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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혜택, 과소신고 불이익교육연구보고서 2021. 12. 14. 08:00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도입했다.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첨부서류에 더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 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수입금액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1) 신고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해야한다.
(2)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업소득세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액 = MIN (A,B)
A: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60%
B: 한도 :120만원(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3.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그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말 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세무조사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3) 과소신고 불이익 1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 기간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4) 과소신고 불이익 2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5) 과소신고 불이익 3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해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한 경우와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 기간동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중앙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