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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기 첫만남 꾸러미 , 영아수당 신청자격 방법, 아동수당 신청자격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2. 1. 6. 08:20

     

    2022년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영아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 소득상실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 둘째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하며,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 영아수당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반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 (0~1세 30만원)입니다.

     

    부모는 선택에따라 현금으로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지원됩니다.

     

    ■ 영아수당 신청방법, 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도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 지급시기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영유아 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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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앙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