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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월급환산, 최저임금위반,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비율 변경
    상식꿀팁 2022. 1. 10. 08:28

     

    1.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 9,160원 인상)

     

     

    2. 월급 환산 

     

    이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인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 191만 4,440원

     

    월급 금액 기준 인상금액은 9만 1,960원 입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은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준수해야하고, 최저임금 게시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비율 변경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하는 상여금과,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원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즉, 회사에서 매월 직원에게 30만원의 상여금과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상여금 30만원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인 19만 1,444원을 초과하는 10만 8,556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고, 식대10만원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 2% (38,289)를 초과하는 5만 1,711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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